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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되려면? 자격 요건·소득·재산 기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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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되면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은퇴자나 소득이 많지 않은 부모님, 배우자 등에게 상당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피부양자라고 해서 한 번 등록하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늘어나거나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