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 ‘이것’ 안 하면 과태료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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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을 임대·임차하셨다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입니다.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됩니다

“전입신고후 애매했던 부분들을 핵심 팩트 위주로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계약 주요 내용을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대상: 금액, 지역, 주택 유형 기준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3가지 조건(금액, 지역, 주택 유형)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금액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대상)
  • 지역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리고 지방 도(道) 지역의 ‘시(市)’ 구역 (군 단위 지역은 제외)
  • 주택 유형: 아파트,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 등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물

💡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할까?

  • 보증금·월세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신고 대상 ⭕
  • 임대료 변동 없는 계약 연장(묵시적 갱신 포함): 신고 대상 ❌ (제외)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 요약표

구분주요 기준세부 내용 및 비고
금액 기준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둘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신고 대상 ⭕
지역 기준수도권전역 및 주요 시(市) 지역• 수도권 (서울 · 경기 · 인천)
•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 지방 도(道) 지역의 ‘시(市)’ 구역
(※ 군 단위 지역은 제외 ❌)
주택 유형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물• 아파트,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 등
갱신 계약임대료 변동 여부에 따라 구분• 보증금·월세 변동 발생: 신고 대상 ⭕
• 임대료 변동 없음 (묵시적 갱신 포함): 신고 제외 ❌

3. 미신고 과태료 기준 및 주의사항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기한 내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분위반 내용과태료 금액
지연 신고계약일로부터 30일 초과 후 뒤늦게 신고지연 기간 및 계약 금액에 따라 2만 원 ~ 30만 원
미신고신고를 아예 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보증금/월세를 허위로 축소·부풀려 신고100만 원 (최대치 부과)

(※ 당초 지연·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부과안에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30만 원 수준으로 계량화·완화되었습니다.)

4. 임차인·임대인이 자주 착각하는 5가지 팩트

Q1. 잔금 치르고 입주하는 날 기준으로 30일인가요?

A. 아니요! ‘계약 체결일(계약서 작성일)’ 기준입니다.

입주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Q2. 전입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말하면 자동으로 되나요?

A.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자동 처리됩니다.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 서류만 작성해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가 누락되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 중 누가 신고하나요?

A. 법적으로는 ‘공동 신고’ 의무입니다.

단,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서명·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원본(또는 사본)을 제출하면 상대방도 함께 신고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Q4.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신고해 주나요?

A. 공인중개사의 신고는 ‘의무’가 아닌 ‘대리 신청’ 서비스입니다.

중개사가 서비스 차원에서 위임받아 처리해 주는 경우는 많지만, 신고 누락 시 법적인 과태료 책임을 지는 주체는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입니다. 따라서 신고 완료 처리 통보(문자/알림톡)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Q5.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나요?

A. 네,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별도로 확정일자 수수료를 내거나 수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5. 가장 쉽고 빠른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강력 추천 / 24시간 가능)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 계약 정보 입력 ➔ 계약서 스캔본(또는 사진) 첨부 ➔ 제출 완료
  2. 오프라인 방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및 임대차 계약서 지참 제출

💡 포스팅 요약 한 줄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서 쓴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거나 온라인(rtms)으로 신고하기!”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과태료 걱정 없이 안전하게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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